▲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조치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롯데손해보험의 갈등이 법정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까닭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에는 일부 위원이 롯데손보와 관련해 “일정 규모의 증자가 이뤄졌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 사안이 3차례에 걸쳐 안건검토소위원회에 상정됐고, 일련의 과정에서 기업 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는 발언도 나왔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조치가 이뤄지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법적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 측은 매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자를 단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론을 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같은 사정에 대해 소위원회가 3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롯데손보에 비계량평가 등을 근거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고, 롯데손보는 행정소송으로 맞선 상황이다. 롯데손보는 최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한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5일 △사업비 절감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황으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1년간 개선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당국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양측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기본자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여부 등이 쟁점이지만, 후순위채 조기상환 논란을 비롯한 갈등이 기저에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위 법령 등을 고려하면 갈등의 골이 깊어질 동기가 크지 않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분쟁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위도 앞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수령과 신규 가입 등의 서비스 이용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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