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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식농부 박영옥 ‘시세조종·부정거래’ 수사기관 통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05 17:30

1년 간 박 대표 727회 시세조종성 주문 지적

차명계좌 이용 매매 거래량 증가 행위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의 조광피혁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와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를 결정했다. 주식 보유 목적과 관련해 대량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결정됐다.


5일 금융위 증선위의결정보 포털에 따르면 증선위(의결 제2025-258호)는 지난 10월 말 경 증선위 의사회의를 진행하고,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의 2023년 조광피혁 주가 관련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통보 조치와 관련된 지적사항을 통해 ▲박영옥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조광피혁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본인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727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했다고 봤다.




더불어 ▲조광피혁 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년 12월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했다고 봤다.


증선위는 10월 말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배석한 증선위 의사회의를 진행하고, 박 대표의 해당 시세조종행위 의혹과 관련한 처분을 의결했다. 증선위의결정보 포털에 공시된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상황의 중대성과 심각성은 인지하되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보고자(금감원 조사3국장)은 “거래는 매매거래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은데, 이 사람(박 대표)이 주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건이 있었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주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지거나 추가담보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객관적 행위 양태는 사실 시세조종 행위 양태에 해당되지만, 결국 주관적 요건이 문제되는 사안인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증선위의 의결에 따라 증선위는 박 대표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의혹의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박 대표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결의했다.


박 대표는 그간 조광피혁의 대량 지분을 보유하며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이어왔으나 지분보유 목적을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로 유지하는 등 자본시장법(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 사항을 누락한 사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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