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가 발생한 광명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현장에는 감전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하도급사인 LT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원청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양수기 점검 중에 감전돼 중상을 입은 사고 당시,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합동 감정을 진행해 양수기 모터에서 합선 발생을 의미하는 단락흔이 확인됐다고 회신했다. 양수기 전원선 일부 전선에서도 전선이 타버렸음을 의미하는 탄화흔이 식별됐다. 이는 사고가 양수기나 전원선의 전력 문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 분전반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감전 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밝혀져 설치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기구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해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해, 인체에 치명적인 전류가 흐르더라도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밖에 △분전반 전원 미차단 상태에서 작업 진행 △수중 케이블 피복 손상으로 인한 누설 전류 발생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 미준수 △절연 보호구 미지급 등 다수의 관리 소홀 사례가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미수립하는 등 현장의 안전수칙이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만 5건의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4월에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가 일어났다. 7월에도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사고가 발생했으나, 이후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건설 현장 매몰사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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