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관행처럼 이뤄져 온 연말·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광복절을 계기로 2000명이 넘는 대규모 사면을 실시한 만큼, 추가 사면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연말과 새해를 전후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구조인데, 이 대통령은 사면 절차의 첫 단계인 착수 지시 자체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첫해 사면권을 광복절에만 행사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뒤인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과 민생사범을 포함해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광복절 사면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사면권을 행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한 바 있다.
통상 신년 특별사면에는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포함돼 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30일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복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12월 29일 임기 첫 특별사면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 6444명에 대한 신년 특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특별사면과는 별도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가석방 확대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만큼, 법무부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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