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비 표준시장단가가 올해보다 2.98%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직접공사비 기준인 내년도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23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계산한 표준단가를 의미한다. 주로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된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적·보편적 공종을 대상으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사용량 등을 수치화한 기준이다. 예컨대 알루미늄폼 설치·해체 시 일반층 기준 하루 70㎡ 시공에 형틀목공 4명과 보통인부 1명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시장단가는 전년 대비 2.98%, 올해 5월 기준 대비로는 2.15% 상승했다. 전체 1850개 항목 가운데 토목 191개, 건축 251개, 설비 244개 등 총 686개 항목은 현장 조사, 나머지 1164개 항목은 시장가격 등 물가 변동분을 적용해 조정했다.
특히,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관리공종'은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이를 7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심지 철거공사에서 압쇄기 활용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도 새로 도입했다.
표준품셈 역시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했다. 내년도 적용 표준품셈은 전체 1459개 항목 가운데 공통 254개,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 등 총 349개 항목이 조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연차별 조사 계획에 따른 정비 항목과 함께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과제와 근로자 추락 방지,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와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의 품셈을 현실화했다. 비계 주변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을 별도 규정이 아닌 비계 설치 품셈에 포함하도록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출입구에 낙하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선반 설치·해체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에 활용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를 품셈에 반영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도 추가했다. 비계에서 벽 연결재를 추가로 설치·해체할 경우의 계상 방법도 명확히 했다.
건축과 토목 분야에서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원가기준도 정비했다. 콘크리트 타설 시 형상을 잡아주는 유로폼 거푸집은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또 부식에 강하고 가벼워 시공성이 뛰어난 유리섬유 보강근(GFRP)을 철근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조립 기준을 신설했다.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위한 기준도 확대했다. 토공 작업 시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련 시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의 원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MG·MC 굴삭기 작업 조건과 장비 제원도 추가했다.
이밖에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해 기초공사시 흙막이 벽을 설치하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벽을 생성하는 차수 그라우팅 공법(SGR)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폭염 시 휴식 시간 의무에 따라 생산성 저하를 반영한 할증 기준을 도입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의 난이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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