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6년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와 세제·금융 제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장 규율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확대 기조와 함께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가 병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금출처 투명성 강화와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할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허위 신고,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개편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며, 자기자금 항목과 임대보증금 표기도 세분화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돼 자금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 규제도 앞당겨 시행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가 당초 4월에서 1월로 조기 시행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장 이주 세입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자녀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돼 맞벌이 무주택 부부가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후 2월부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돼 공원·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의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이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근 토지나 빈집을 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 기준으로 명확화된다.
임대차 및 중개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제시해야 할 설명 근거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추가되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해 적용된다. 외국인 주택 거래의 경우 체류자격, 거주 요건 신고가 확대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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