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근 창고 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주소지를 옮긴 뒤, 고양시 분양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모두 당첨돼 국토교통부에 위장전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전 남편 소유 아파트에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전입신고했다. 이후 F씨는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 계약도 전 남편이 F씨의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청약하고 대리로 처리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위장이혼해 부정청약을 넣은 사례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올해 분양한 2만8000가구로, 이 가운데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13.1% 감소한 수준이다.
이번 적발 건은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특정 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청약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채 청약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반면,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도 빈번했다. 현행 제도상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할 때만 인정된다.
다만 전반적인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384건이 적발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45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 검증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장이혼도 5건 적발됐다. 이는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방식을 뜻한다. 브로커와 공모해 금융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기고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청약자격 매매 1건도 적발됐다. 전매제한 기간 중 향후 분양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 1건도 수사 예정이다.
이밖에 당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선정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확인됐다. 지역 우선공급 오류, 가점 산정 실수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해당 당첨을 취소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급증했으나 올해 들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54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27건, 지난해 하반기 390건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52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분양가의 10% 상당인 계약금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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