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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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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도 자사주 처분 의무화 걱정···맞춤형 해결책 제시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27 16:00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99차 회의 개최

대한상의 로고.

▲대한상의 로고.

중소기업들도 정부·국회가 추진 중인 '자사주 처분 의무화'(상법 개정안)에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처분 '의무화'보다 '공정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에 참석해 “대기업 뿐 아니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한 제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직접 듣고, 정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인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는 “서비스·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량이 계절성·변동성·단기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기반이다"며 “기업공개(IPO) 절차 개선, 컨설팅·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장비용 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면서도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과 긴급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40조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대전환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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