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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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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운연료 탄소 줄이는 바이오선박유, 내년 상반기 내 정식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27 16:14

산업통상부, 내년 상반기 내 기준 마련 통해 도입 예정
의무 사용은 아니지만, IMO 탄소규제로 사용 증가 전망
바이오디젤도 2030년까지 8%로 확대해 나갈 예정
황산화물·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배출물질 감소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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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부산신항 4부두(HMM부산신항만)에서 GS칼텍스가 바이오선박유인 'B30 Bio Marine Fuel'을 HMM의 6400TEU급 컨테이너선인 'HMM 타코마호'(HMM TACOMA)에 급유하고 있다. 이 선박은 부산-싱가포르-인도-남미 노선을 운항하는 실증을 거쳤다. GS칼텍스

선박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효과가 큰 바이오선박유가 내년 상반기 내로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차량용 경유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바이오디젤 혼합률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27일 바이오연료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연료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선박유의 정식 도입 및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바이오선박유는 실증 중으로, 내년 상반기 내로 기준을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며, 바이오디젤은 이전에 발표했던 방안 대로 혼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바이오선박유는 선박의 보편적 연료인 선박용 경유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이다. 팜유, 폐식용유 등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탄소 감축이 인정된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까지 대형선박을 통한 실증 운항까지 마쳤다.


바이오선박유는 해운시장의 현실적 탄소 감축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궁극적 친환경 해운연료로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등이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 이 연료들의 도입시기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전환기 연료로 각광받지만 선박을 신규 제작해야 한다. 반면 바이오선박유는 별다른 추가 장치 없이 기존 선박용 경유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이오선박유는 의무 혼합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바이오선박유 사용은 의무는 아닌 것으로 될 것이지만,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들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바이오디젤 혼합률도 대폭 높아진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4%를 혼합하고 있으며, 기존 정부 정책대로라면 2030년까지 5%까지 높아지지만, 확대방안을 따르게 되면 8%까지 높아지게 된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2022년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2030년까지 8%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당시 발표된 계획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반영된 상태"라며 “방안대로 혼합률이 높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오디젤은 2015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를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첫해에 2.5%로 시작해 2018년 3.0%, 2021년 3.5%, 2024년 4.0%, 2027년 4.5%, 2030년 5% 등 3년마에 0.5%포인트씩 높여가고 있다. 정부 확대방안 대로라면 2030년에는 8%로 높아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혼합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선박유는 기존 연료 대비 65% 이상 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바이오디젤은 1㎘ 사용 시 탄소 2.61톤 감축 효과가 있다. 또한 바이오연료는 기존 연료 대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높으며, 무엇보다 기종이나 추가 장치 없이 기존 연료에 섞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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