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을 제거하는 모습 제공=페북 캡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시행했지만, 상위법에 막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나 최근 정당 현수막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되며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동안 정당에만 허용되던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동시에 혐오·편견·증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신설되며 거리 곳곳을 뒤덮던 정치 현수막은 더 이상 무제한으로 설치될 수 없게 됐다.
흑백선전식 문구 난립, 보행안전사고, 도시 경관 훼손 등 누적된 문제에 중앙정치가 뒤늦게 방향을 튼 셈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의 출발점은 인천시가 최초로 시는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제출했다.
시민 민원 급증, 보행안전 위협, 혐오 문구 난립 등 현장의 문제를 근거로 “정치 현수막의 무제한·무허가 게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조례는 △지정게시대 게시 의무화 △선거구별 게시대 4개 이하 제한 △혐오·비방·선동 문구 금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담았고 같은해 5월 시의회를 통과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규제 실험이 본격화됐다.
유 시장,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정치 현수막 철거 시원"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정당 현수막은 이미 정치공해가 됐다"며 철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같은해 7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이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움직였다. 인천에서 정당 현수막이 잘려 나가자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 “마침내 17개 시도지사 전원이옥외광고물법 정치 현수막 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폐지 전까지는 인천의 조례를 참고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의 옛 사이다 광고 노래처럼 정치 현수막 철거가 전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정치인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현수막 설치 구조물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고 특정 정당의 공격성 문구가 거리 곳곳을 뒤덮으며 시민 불만이 극심했다.
시 조사에서도 다수 시민이 “정당 현수막은 과도하다", “정치혐오를 키운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례는 상위법의 벽에 부딪혔다.
행정안전부가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정당 현수막 특례 조항'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하고 시행을 강행했다.
결국 사안은 대법원으로 향했고 지난해 7월 “상위법 위반" 판결로 조례는 효력을 잃었다.
법정에서는 패배했지만 인천의 실험은 전국을 흔들었으며 서울·부산·울산·광주 등 8개 지자체가 연이어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추진하고 국민적 문제제기로 확산됐고, 중앙정치가 다시 움직일 명분을 만들었다.
아울러 올해 국회가 마침내 정당 현수막 특례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되돌아왔다.
앞으로 정당 현수막은 다시 지자체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도시별로 지정 게시대 중심 재편·게시 개수 제한·혐오표현 금지 기준 등이 조례로 정해지는 구조가 된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특혜를 누리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도시마다 다른 규제 시대가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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