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의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촉진 지원 프로그램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원제도 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원격차가 존재하고, 직접환급제도가 없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OECD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에 차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이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일본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었다.
대·중소기업간 차별적인 지원을 하면서, 환급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33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두 곳 뿐이라는 뜻이다.
R&D 세제 인센티브 종류 중에서는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 14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손금산입이 6개국, 사회보장비용 등을 공제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3개국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 제도를 혼용해서 적용하는 국가도 10개국이 있었다.
OECD 33개국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공제율에 차등을 보인 6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일반 R&D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 격차가 가장 컸다. 국내 조특법상 일반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 포인트(p)의 격차가 있었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10%p의 차이가 났다.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간 9~10%p의 공제율 차이가 파악됐다.
기업규모별 차등이 있는 6개국 중 일부 국가는 격차가 작거나, R&D 투자규모 등에 따라 격차를 줄여주고 있었다. 일본은 R&D 지출 증가율 등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진다. 대기업은 1%~14%, 중소기업은 12%~17%로 공제율 격차는 3%p~11%p 차이나지만, 기업의 R&D 투자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대기업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구간도 있었다.
기업이 R&D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받아도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공제분이 발생한다.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에 달했다.
환급제도를 보유한 22개중 17개국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미국, 호주, 캐나다, 폴란드, 콜롬비아 5개국은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대해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환급 가능한 한도 및 방식은 국가별로 달랐다. 프랑스의 경우 받지 못한 공제액을 3년간 이월한 후에도 남은 잔액이 있으면 환급해줬다. 스페인은 받지 못한 공제액의 8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한국, 일본, 핀란드, 멕시코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었다. 다만 한국은 받지 못한 세액공제에 대해 10년간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칠레, 리투아니아 2개국은 무제한으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대·중소기업간 차등적 지원 방식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계단식으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방식이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중소기업간의 차등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환급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D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미수령 공제액에 대해 환급을 해 줄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더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가간 기술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R&D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규모와 같은 조건보다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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