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운영 등 성과…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노 교수(맨 오른쪽)가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병원장 배시현)이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이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은평성모병원은 2018년 1월부터 병원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오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가톨릭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돌봄과 윤리적 진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임상 사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환자 중심의 윤리적·균형적 의료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적용해 왔다.
직무교육과 임상의료윤리집담회 등을 통해 의료진의 의료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연명의료 절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환자와 가족이 충분한 숙고 속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은 “이번 표창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비롯해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생애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원목자,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임종기 환자의 통증을 비롯한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고, 심리적·사회적·영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돌보며 전인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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