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 높은 지역 현실 반영해 점포 기준 25→15개로 완화
대평·보람·집현동 등 지정 문턱 낮아져 상권 회복 기대

▲세종시는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1층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시는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1층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조례 시행으로 대평동과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 등 공실률이 높았던 지역도 골목형상점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기 시 경제산업국장은 “공실이 많거나 소규모로 형성된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의료 취약지 7곳 순회…'왕진버스'에 2천 명 몰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16명 참여…농협·의사회·대학병원 협력해 무료 진료

▲공주시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공=공주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올해 총 7개 지역을 순회하며 약 2100명의 주민에게 무료 진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16일 공주시에 따르면 시는 농협과 협력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과 열린의사회, 지역 안경원 등이 참여해 충남 지역 중 가장 많은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올해 왕진버스는 △4월 15일 의당농협(290명) △5월 13일 사곡면(265명) △5월 15일 신풍면(300명) △6월 5일 탄천면(300명) △6월 26일 정안면(300명) △9월 16일 유구읍(410명) △9월 25일 이인면(290명) 등에서 진행됐다.
'농촌 왕진버스'는 병원·약국 접근이 어려운 농촌 마을로 직접 찾아가 진료, 검진, 상담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프로그램이다.
버스가 도착하면 마을회관은 곧바로 작은 종합검진센터로 변신했다. 의사·한의사 진료와 상담, 혈압·혈당·이경 등 기초검사, 구강검사와 돋보기 지원, 치아관리 교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한 자리에서 제공됐다.
의사·한의사·간호사·치위생사·안경사 등 16명 안팎의 의료진이 참여해 주민 건강을 살폈으며, 필요 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도 이뤄졌다.
공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예방과 치료, 생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원철 시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농촌 주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