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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교섭단위 통합 등 보완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30 15:26

국회노동포럼 토론회 개최…“당사자 수긍 못하면 분쟁 불가피”

경총 “정부 매뉴얼에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개념 명확화 필요”

한노총 “후속조치로 법 취지 흔들어선 안돼” 온전한 시행 강조

학계 “가이드라인은 교섭거부 빌미 제공, 노사 자율해결 유도”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노조법 개정과 이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헌우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범위 구체화 등 정부·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이를 수긍하지 못할 것이고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로 마련되고 있는 정부 매뉴얼에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등을 최대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마련 관련 방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후속 조치라는 '꼬리'가 노란봉투법 취지라는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용자가 교묘하게 법 문구 뒤에 숨어 또 다시 하청노조 처우개선을 외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라 교섭방식 등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30여년 전 쓰인 노동법 교과서를 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 기업을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상 사용자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봐야 할 경우가 있다고 적혀 있다"며 “기존 학설에서도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이와 근접·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는 단체교섭 당사자로 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 판단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관점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자 파견과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은 구분돼야 한다.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동3권 보장 관점에서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이라는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원하청 교섭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서 당장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단위 통합제도를 입법해 다수 하청 노조들이 교섭단위 통합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서로 대화를 하라'는 것이니지 '하청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개정 이후 정부·국회·노사가 할 일도 그동안 막혀 있던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이 돼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버리면 원청 사용자측 교섭거부 빌미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누구와 교섭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노사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에 대한 해석은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위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산업현장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사용자성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경영권 사안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섭 절차 관련해서는 개별 뿐 아니라 원·하청 연대교섭, 산별교섭 등 다양한 형태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린 인하대학교 교수는 “하청이 많아지면 응해야 할 교섭 단위가 늘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단체교섭의 자유권적 성격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두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자발적인 창구 단일화 및 교섭 단위 통합을 유도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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