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전지성

jjs@ekn.kr

전지성기자 기사모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조직법 통과에 즉시 출범…에너지정책 지형 대전환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26 20:09
1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즉시 출범하게 됐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한 신설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대부분의 에너지 기능이 이관된다. 다만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로써 한국의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재편되며,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계 대응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다. 환경부가 이름과 기능을 바꿔 신설 부처로 전환되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한다. 정부는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내년 1월 시행)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내년 10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통계청·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격상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체제로 바뀐다.




정책 일관성 강화 vs 규제 우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한데 묶어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대응, 전력망 확충 등 굵직한 과제를 전담하게 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다.


에너지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수소·CCUS(탄소포집저장활용) 등 친환경 전환에 힘을 쏟아온 기업들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분리된 에너지 기능이 환경 중심으로 기울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책 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요금제 개편이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째, 전기요금 및 시장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전 재무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기후위기 대응 부처의 출범은 석탄화력 감축과 LNG 브릿지 전원 활용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산업부와의 역할 조정이다.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어, 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다른 부처에서 추진된다. 두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이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한국 에너지정책사에 '환경·에너지 일원화'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정책 혼선과 규제 강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새 부처가 탄소중립·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