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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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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 소유자 사육허가 받아야… 미이행 벌금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19 08:30
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도청북부청사.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반려동물로 맹견을 기르는 경기도민은 내달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2022년 4월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작년 4월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소유자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에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등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선착순 맹견 30마리에 한해 무료 '사전 모의 기질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육허가 신청자에 한해 기질 평가 일정의 조율 과정 중 모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19일 “맹견사육허가는 도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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