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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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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위약금 면제”…SKT, 직권조정 받아들일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1 14:59

방통위 분쟁조정위 “7월14일 시한 법리적 근거 없어”

“해지자 전액면제, 결합상품 이용자 절반 반환“ 결정

SKT 수용시 이탈·실적악화 불가피, 불복땐 소송 예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기한을 지난달 14일로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SKT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된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의 절반을 돌려주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정보통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




결합상품 관련 조정도 나왔다. SKT가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을 없애기로 하자, 인터넷·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용자가 결합상품을 해지하면서 부담한 위약금, 즉 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킹 사고가 SKT의 과실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이동통신과 인터넷이 사실상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대규모 가입자 이탈과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조정위 결정을 SK텔레콤이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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