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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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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12 09:30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로 압수수색
양수기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 확보 계획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포스코이앤씨 송도 본사. 사진=포스코이앤씨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발생한 공사 현장 산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 감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은 12일 오전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일 광명시 소재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양수기를 점검하다 감전당해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70여명이 투입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25일에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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