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의 모습. 챗지피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40년 탈석탄 정책 때문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주는 당사자 중에 하나가 대규모 석탄발전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조그마한 변수에도 자금대출에 트집을 잡는 만큼, 탈석탄 혹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후에도 풍력 발전사업에 확실한 수익구조를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5년도 RPS 대상 발전사별 REC 의무공급량. (단위: REC)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1일 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 발전사업자는 석탄 발전사업자와 20년 기간으로 RPS 고정가격계약을 맺는다"며 “그러나 2040년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 발전사업자가 20년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업계에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탈석탄 및 RPS 폐지로 풍력 발전사업이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석탄 및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는 RPS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의무를 갖는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인데 이들 사업자는 발전량의 14%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와서 RPS 의무량을 채운다. 이 REC를 20년 동안 구매하는 계약이 RPS 고정가격계약이다.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전체 계약 가격은 전력도매가격(SMP)과 REC 가격의 합으로 이뤄진다. 전체 계약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정도라면 SMP는 계약에 따라 대략 80~110원, REC 가격은 40~70원 정도에 책정될 수 있다. REC 가격이 전체 계약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도 2040년 탈석탄이 정말 이뤄진다면, 계약기간이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단축되는 것과 같게 된다. 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이같이 RPS 고정가격계약이 중간에 끊기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원별 비중은 원전 31.7%, LNG 28.1%, 석탄 28.1%이다. 석탄은 LNG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아 아직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발전원이다. 실제로 REC 시장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규모도 발전량과 비례해서 나타난다.
업계 불안이 커짐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31일 RPS 고정가격계약 대체계약 관련 내용을 담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대체계약은 RPS 공급의무자의 파산 및 지위해제와 정책 변화 등 사유가 발생할 때 다른 RPS 공급의무자와 고정가격계약을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풍력업계는 현재 잠시 보류됐지만 RPS 폐지에 따른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 정부는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거래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RPS 폐지 및 경매제도 전환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24일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PS 폐지에 비교적 덜 적극적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RPS 폐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도 RPS 폐지에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RPS 폐지 이슈도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이 예측 가능하게 잡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