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피해 복구 모습. 7월 집중호우로 2천 건이 넘는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가 6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제공=공주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7월 집중호우로 2천 건이 넘는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가 6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공주시는 국비 복구 지원과 함께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6개 시·군·구 및 20개 읍·면·동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공주시는 이번에 포함된 충남 7개 시·군 가운데 하나로, 아산시·천안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과 함께 지정됐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서천군 판교면과 비인면이 포함됐다.
공주시는 7월 중순 호우 기간 동안 최대 352mm의 폭우가 집중되며, 도로 유실과 하천 범람 등으로 총 239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에 따르면, 공공시설 피해는 436건(156억원), 사유시설 피해는 1954건(13억4000만원), 전체 재산 피해는 약 169억99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응급 복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복구비 40억원을 투입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2544명, 복구 장비 520여대를 동원해 주요 피해지 복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공주시는 복구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일부를 국비로 전환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도 각종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건강보험·도시가스 요금 감면, △생계비·주거비·학자금 등 특별지원금 지급, △금융 상환 유예 및 농기계 수리 지원 등 총 37종의 직·간접 지원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정부의 결정으로 복구 속도를 높이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민들의 일상 회복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은 전국 36개 지역(시·군·구 16곳 + 읍·면·동 2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충남에서는 공주시를 포함해 7개 시·군이, 세종시에서는 전동면이 읍면동 단위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 지정한 것은 피해 실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8월 초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