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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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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임시주총 허가 신청…父子 갈등 격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01 15:24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이사로 복귀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놓고 아들과 아버지·딸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로 갈등이 번지고 있다.


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의 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에는 윤동한 회장 본인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박정찬·권영상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신청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콜마홀딩스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 회장 측이 후보로 추천한 10명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하면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경영을 뜻대로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윤 부회장이 지분 31.75%를 갖고 있는 만큼 윤 회장(5.59%)과 윤여원 대표 부부(10.62%)가 힘을 합해도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




콜마홀딩스 지분 구조

▲콜마홀딩스 지분 구조

이번 윤 회장 측 조치는 앞서 윤상현 부회장이 윤여원 대표가 경영하는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신청한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5일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콜마홀딩스는 9월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 콜마홀딩스는 임시주총에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2019년 남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아들인 윤 부회장은 한국콜마를 비롯해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딸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를 맡았다. 지난 5월 윤 부회장이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교체를 시도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윤 회장이 6년 전 아들에게 증여했던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매간 다툼이 부자간 갈등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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