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문남석

ans7200@ekn.kr

문남석기자 기사모음




[단독]보성군, 펜션 신축 2개 동 ‘군 소유 토지’ 침범 알고도 건축 허가 의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30 10:23

설계사·시공사, 현황 측량 없이 설계·착공…허가도 속전속결
신축 건물 2개동 군 소유 군농리 산 170-5 토지 93㎡ 침범해

보성군, P 펜션 신축 2개 동 '군 소유 토지' 침범 알고도 건축 허가 의혹

▲보성군 소재 유명 펜션이 신규 건축물의 사전 입주 허가 없이 영업해 온 사실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건축물이 군 소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제공=디스코 캡처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문승용 기자 보성군 소재 유명 펜션이 신규 건축물의 사전 입주 허가 없이 영업해 온 사실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건축물이 군 소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 신청 당시 현황 측량 없는 건축설계도서가 제출됐고 건축 시공 또한 현황 측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순조롭게 진행된 건축허가와 사후 행정소송에서도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 의혹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회천면 인근에 소재한 P 펜션이 신축한 건물 2개동이 보성군 소유인 군농리 산 170-5 토지 93㎡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2년 8월 11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신축 건물은 2024년 1월께 현장 감리가 '건축물이 군 소유 토지를 침범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군은 1월 23일 관련 부서에 불법행위 사항을 전달했다.


보성군은 현장을 방문해 측량을 실시하고 침범한 사실을 확인, 2월 15일 P 펜션 측에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건축허가 신청일인 2022년 7월 20일 이후 18개월 만에 현황 측량이 이뤄진 것이다.




P 펜션은 보성군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조정을 통해 P 펜션이 침범한 군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P 펜션이 소유한 토지 약 80여평을 보성군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군은 2025년 1월 21일 수락 지휘를 받아 P 펜션 측과 토지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성군 허가 담당자가 현황 측량 없는 설계도서를 보고도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또한 시공사도 현황 측량 없이 건축한 사실과 현장 감리도 설계도서와 시공사의 현황 측량을 몰랐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건축주와 건축설계사, 시공사의 책임인 현황 측량 없이 고의적으로 볼 수 있는 불법행위를 주장했더라면 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란 판단도 나온다.


건축업계는 P 펜션과 건축설계사무소, 현장 감리와 보성군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지적도 상 건축물이 군소유 토지 절반 정도 침범(사진 붉은색 화살표)한 것은 건축물 입구 쪽 대지경계선에 맞물리기 때문이다. 최초 설계 당시부터 군소유 토지를 포함해 건축을 설계하고 시공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광주 지역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A 씨 등 다수의 건축사는 “건축설계의 바탕은 토지 현황 측량이다. 토지가 어떻게 생겼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설계할 수 있다"면서 “현황 측량을 하지 않은 설계는 있을 수 없다. 감리 또한 모를 리 없고, 더욱이 군 건축허가담당자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유착을 의심케 한다"고 귀뜸했다.


전남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B 씨는 “건축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거나 설계도면과 달리 건축물이 지어졌을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시공사에서 져야 하는데 그 금액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며 “현황 측량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군 소유 토지를 침범한 행위가 실수이거나 착오였을 때 한해 법원이 원고의 입장을 반영했을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알고도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원고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장 감리를, 21일에는 건축설계사를 위법(성실위반) 보고한 책임을 물어 전남도와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현장 감리에 대한 성실위반 심의를 8월4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