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도심의 탄천 하늘을 날고 있는 성남시 드론. 사진=성남시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상용화 기반을 넓히기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32개 지자체의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기존 23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던 47개 구역에 더해, 신규 9개 지자체의 18개 구역에서도 드론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 운영 지자체인 광주 북구와 전남 고흥군에서도 2개 구역이 추가 지정돼 총 20개 구역이 늘어난 셈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개 주요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제로 실제 환경에서의 드론 비행을 가능하게 해 민간 기업이 실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춘 드론 실증이 가능하도록 해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에 중점을 뒀다. 즉, 총 110여 개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화, 하천 수질 관리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충남 당진시는 말벌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제거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재난 발생 시 드론을 통한 심장제세동기 및 응급 의료품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전남 강진군은 하천과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 및 조류(藻類)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을 통해 이미 다양한 성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기술이 고도화됐고, 인천·포천·서산 등지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성과를 거뒀다. 제주와 울산은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경주는 국가유산 주변 관리에 드론을 활용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다각화가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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