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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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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뉴욕 법원, 고려아연 美 자회사 CFO 증인 소환 허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18 09:49

재판부 “재무 자료, 이그니오 과대 평가 입증 단서”

고려아연·최윤범, 아직 공식 입장 표명 없는 상태

영풍·MBK 파트너스 CI

▲영풍·MBK 파트너스 CI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고려아연 미국 자회사 페달 포인트 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함 모 씨와 시니어 매니저 하 모 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 소환을 허가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에 따라 영풍이 한국에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 활용할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신청한 사법 협조 요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페달 포인트의 재무 자료는 이그니오가 과대 평가된 가격으로 인수됐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고려아연 이사들이 거래에 대한 실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기업 가치를 수용했음을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로 영풍·MBK는 두 임원에 대한 선서 증언과 내부 재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2일 페달 포인트가 보유한 문서 제출 및 법인 대표 증언을 허가한 바 있다. 이로써 인수 실무를 담당한 핵심 인력들의 진술과 회사 내부 자료가 모두 확보될 전망이다.


영풍과 MBK는 지난해 9월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배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미국 폐기물 수거업체 이그니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해 회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원고 측은 이번 결정이 “이그니오 가치 산정 과정의 적정성 여부와 이사회 실사 의무 이행 여부를 규명하는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은 이번 미국 법원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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