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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17 15:57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인 1950년부터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 됐다.




이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발표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국경일로서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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