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전·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냈다는 이유다.
17일 금융당국·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 임원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에 앞서 가족과 함께 주식을 대규모 매입한 뒤 주가 상승 후 매각,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봤다.
금융당국은 합병계획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샀다는 당사자들의 항변에도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들과 가족의 매매 행태로 볼 때 관련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합병 전 자사주를 매입한 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고발 대상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고, 이튿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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