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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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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부실 계열사 650억원 우회 지원…‘과징금 65억원’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16 14:42

공정거래위원회, 16일 밝혀
자본잠식 상태 CJ건설·시뮬라인에 각각 500억·150억 조달
TRS 계약 명분 삼아 계열사 빚 대신 부담…공정위 “실질은 보증”
부당지원 인정…CJ 계열 4곳에 과징금 65억원 부과

투자 위장한 보증, 시장 흔들다…CJ, TRS로 부실 계열사 650억 지원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CJ CGV가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650억 원을 우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CJ건설은 2010~2014년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며 누적 적자가 980억원에 달했고, 2013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시뮬라인도 같은 기간 동안 78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해 2014년 자본이 완전히 소진됐다. 두 회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나, 낮은 신용등급 탓에 투자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때 CJ와 CGV가 나섰다. 두 회사는 금융회사가 해당 사채를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TRS 계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사채가 부실화될 경우 CJ와 CGV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CJ 내부 문건에도 '미상환 시 대납'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투자 위장한 보증, 시장 흔들다…CJ, TRS로 부실 계열사 650억 지원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CJ그룹 등 계열 4개사에 총 65억원의 과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은지 기자)

공정위는 이번 계약이 외형상 투자였으나 실질은 지급보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TRS 계약에는 전환권 행사나 수익 실현 의사가 전혀 없었고, CJ와 CGV는 오로지 부실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 보강 역할만 수행했다는 판단이다. 이사회에서 '배임'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부결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지원 덕에 두 계열사는 정상보다 낮은 금리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다. CJ건설은 31억5587만원, 시뮬라인은 21억2458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조달 금액은 각각 500억원과 150억원으로, 당시 자본총액의 52%, 417%에 달하는 규모였다.




TRS 계약 이후 CJ건설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외부 수주를 늘릴 수 있었고, 시뮬라인은 CGV에 계속 장비를 납품하며 시장 퇴출 위기를 피했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가 인위적으로 왜곡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투자 위장한 보증, 시장 흔들다…CJ, TRS로 부실 계열사 650억 지원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투자 위장한 보증, 시장 흔들다…CJ, TRS로 부실 계열사 650억 지원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투자 위장한 보증, 시장 흔들다…CJ, TRS로 부실 계열사 650억 지원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CJ그룹 계열 4개사에 총 65억4,1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주)가 15억7700만원, CJ건설이 28억4000만원, CGV와 시뮬라인은 각각 10억6200만원씩을 부담하게 됐다.


공정위는 TRS 계약의 외형이 파생상품 투자이지만 실질은 계열사에 대한 신용보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정상적인 수수료 없이 위험을 떠안은 점을 위법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사건은 계열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투자처럼 위장한 사례로, 파생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원 수단의 형식이나 명칭을 가리지 않고, 특정 계열사 지원에 악용되는 거래는 실질 기준으로 판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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