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단속에…사찰 “시주 형태" 해명에 빈축

▲대전사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내 유서 깊은 사찰 대전사가 사찰 경내에서 무허가로 카페 형식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영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둘러싼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문화재 보호, 공공시설의 상업활동, 지역 상생이라는 복합적 쟁점이 얽힌 사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경내 회연당에서 커피, 차, 주스 등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상 필수적인 영업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회연당 내부는 일반 카페와 다를 바 없이 메뉴판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음료를 제조해 제공하는 형태였으며, 판매 가격도 콜드브루 5천 원, 사과주스 4천 원 등 시중 가격 수준이었다.

▲회연당 휴게음식점
청송군은 “제조 음료를 판매하려면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국립공원 내 사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법률 위반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사 측은 지난 5월 8일 군에 영업심사를 청구했지만, 국토계획법과 하수도법 저촉 문제가 확인돼 '영업허가 전까지는 운영 중단' 통보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운영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전사 관계자는 “정식 허가는 내지 않았지만, 금전은 시주의 일환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한 상인은 “산불로 인해 관광객 발길도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사찰까지 불법 영업으로 손님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수년간 이로 인한 피해가 누적돼 왔다"고 호소했다.

▲회연당 메뉴표
특히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상가들은 사찰이 법적 테두리 밖에서 경쟁을 이어가는 구조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다. “사찰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공공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영업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의 특수성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관광객의 주된 방문지이자 역사적 문화공간으로서의 대전사가, 상업 활동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시설의 공공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문화계 한 인사는 “사찰이 자생 수입원 확대를 고민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과의 충돌 지점은 엄정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돼 조선 현종 13년(1672년) 중건된 전통사찰로, 보물 제1570호 보광전 등 유서 깊은 건축물과 신앙공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으로 운영되며, 주왕산 탐방객의 주요 관문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해왔다.
청송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