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피츠버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하도록 제약회사들에게 약 1년의 시간을 주기 위해 아마도 이달 말부터 (의약품에 대해) 낮은 관세로 시작할 것"이라며 “그런 다음 우리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 1년, 혹은 1년 반 뒤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날에는 의약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에 대한 관세 발표 시기가 “(의약품과) 비슷할 것"이라며 “덜 복잡하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리, 의약품, 반도체도 부과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지난 1일부터 드론 및 관련 부품과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과 드론 부품,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8월 1일을 앞두고 2~3개국과 무역협장이 타결될 수 있다며 이중 인도가 유력한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도라고 말하고 싶지만 다른 몇몇 나라들도 있다"며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내가 보낸) 서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관세율을 지정하는 대신 무역협정을 반드시 마무리할 의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의지를 보였지만 일본 등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 등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상호관세가 첫 발표된 이후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국가는 영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3곳으로 늘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기존 32%에서 19%로 낮아졌고 미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세는 면제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15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45억달러의 미국 농산물, 대부분이 777 모델인 50대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협정 내용을 인도네시아가 수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과 무역합의를 타결했다며 협정에 따라 베트남산 수입품에 2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협상 타결에 당혹스러워하며 지금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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