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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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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월 1일부터 구리 50% 관세 발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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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에 대한 50% 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가 안보 조사 결과를 받은 결과 구리에 대한 50% 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임을 발표한다"고 적었다.


이어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에도 필요하다"며 “구리는 국방부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도대에 왜 우리의 어리석은 (그리고 졸린) 지도자들은 이 산업을 죽였을까? 이번 50%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 없는 행동과 어리석음을 뒤집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시 한 번 지배적인 구리 산업을 구축할 것"이라며 “지금이 우리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이번 구리 관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발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관세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활용해 관세 부과 필요를 조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 말 두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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