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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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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선도국 가다-스웨덴②] “탄소세 톤당 118유로 부과, 국민 수용성 위해 근로소득세 낮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04 15:28

1991년부터 탄소세 도입, 일부 반대 있어 산업 낮게 적용
탄소세 도입 이후 GDP 83% 증가, 탄소 35% 저감 성공
韓도 탄소감축 위해 탄소세 도입 필요성 제기…李 대통령 공약선 제외
RISE,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개발 박차, 스웨덴 기업 스코프3 감축 도전

스웨덴은 2045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웃 나라 핀란드보다는 10년 느리지만 우리나라보다는 5년 빠르다.


스웨덴에는 수력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을 더해 전력 분야에서는 거의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유럽연합(EU)과 전력망을 공유하며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갖췄다. 생산한 전력의 약 20%는 수출해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이라 자부한다.


스웨덴은 인구 1050만여명의 작은 나라다. 그럼에도 유럽 주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게 국가 총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스웨덴은 주요 연구기관을 통합해 국영연구기관인 'RISE'를 만들어 유럽 최대의 연구기관 중 하나로 키웠다. RISE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스웨덴 기업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스웨덴의 히타치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공급 및 시공했다.


볼보는 대형화물차와 중장비의 전기화를, 칸델라는 전기보트 보급을, 예테르마 항만청은 친환경 선박 확대를 유도하며 수송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웨덴인의 삶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에 앞서 가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고민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의 해법을 찾고자 '탄소중립 선도국 가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전력시장


② 산업


③ 수송·배터리


④ 친환경 선박


폴 웨스틴 스웨덴에너지청 수석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폴 웨스틴 스웨덴에너지청 수석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가 스웨덴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스웨덴은 톤당 118유로(약 18만9300원)의 탄소세를 탄소배출권에 영향받지 않는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이 탄소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를 낮췄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내야할 세금이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폴 웨스틴 스웨덴에너지청 수석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는 지난달 13일 스웨덴의 탄소세 운영 방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은 유럽연햡(EU) 국가 중에서도 탄소세를 매우 높게 적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스웨덴은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했다. 당시 반대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산업 위축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시 정부는 기업들이 스웨덴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 부분 세율을 오랫동안 낮게 유지했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탄소세는 많이 인상했다. 대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전략을 썼다.


웨스틴 매니저는 “1990년 이후 스웨덴 국내총생산(GDP)는 83% 증가하고, 탄소배출량은 35% 저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즉 탄소세 도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내부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이 탄소세를 도입한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 국민·중소기업에 탄소세 부과로 배출권 사각지대 극복

스웨덴 GDP 및 탄소배출량 추이(왼쪽), 탄소세 세율 추이 (단위: 유로, 톤, 유로/톤) 자료= 스웨덴 에너지청

▲스웨덴 GDP 및 탄소배출량 추이(왼쪽), 탄소세 세율 추이 (단위: 유로, 톤, 유로/톤) 자료= 스웨덴 에너지청

탄소세는 배출권제도로 관리하지 못하는 대상인 일반 국민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소비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배출권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 및 화력발전 대기업들이 배출권 제도에 주로 포함된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체 국가 탄소배출량의 73.5%가 배출권제도 하에서 관리된다.


즉 나머지 26.5%는 배출권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국가 탄소배출량의 26.5%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및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들도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세금을 매긴 게 탄소세다.


지난 1991년 스웨덴이 탄소세를 도입할 당시 탄소세는 국민에게는 톤당 25유로, 기업에는 톤당 6유로가 부과됐다. 웨스틴 매니저의 말대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우려해 탄소세를 덜 부과했다.


2004년 스웨덴의 탄소세는 더 오르기 시작해 국민에게 톤당 90유로, 기업에는 19유로를 부과했다. 2010년대에 기업용 탄소세가 급등하면서 2018년에는 톤당 113유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탄소세와 동일해졌다. 스웨덴 탄소세는 이후 소폭 상승해 지난 2022년 톤당 118유로로 올랐다.


스웨덴의 중견 및 대기업들은 탄소세 대신 EU 배출권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EU 배출권 가격은 톤당 70유로 정도로 나타난다.


35년 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기 시작한 스웨덴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뒤처져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 제도는 운영 중이나 가격이 톤당 8000원대 선에 머물고 있어 유럽의 11만원대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으나 탄소세 도입을 공약하지 않았다. 탄소배출권을 기업에게 팔 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하는 선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로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08호(저자 이정훈 분석관) 보고서에서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따라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사례로 봤듯이 탄소세를 높이는 대신 다른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ISE,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개발…150년 전통 기업 스코프3 감축 도전

임장권 RISE 수석 연구원이 전력반도체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언론진흥재단 디플로마 취재단

▲임장권 RISE 수석 연구원이 전력반도체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언론진흥재단 디플로마 취재단

스웨덴이 탄소세 도입과 함께 산업 분야에서 탄소감축을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은 관련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스웨덴은 35개 연구소를 합쳐 총 3500명의 직원을 가진 스웨덴국립연구원(RISE)를 만들었다. RISE는 유럽 3대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을 만큼 성장했다. 순매출은 약 5700억원에 이른다.


RISE의 주요 연구 과제 중 하나인 전력반도체는 인공지능(AI) 확대 등 전 세계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반도체를 말한다.


RIES에서 전력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임장권 수석 연구원은 “연구기관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에서 정한 기조대로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 RISE가 탄생했다"며 “과제의 절반 정도가 산업체 과제"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기업들은 탄소 감축 분야에서 스코프(Scope)1, 2 감축뿐 아니라 Scope3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Scope3 공시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감축까지 추진하기는 어려워하고 있다.


Scope1은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Scope2는 기업이 사용한 전력, 열에너지에서 배출한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Scope3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예컨대 협력사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물품 배송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모두 포함한다.


150년 전통의 스웨덴 산업 장비 전문 대기업인 아트라스콥코는 Scope 1, 2, 3 감축 계획을 세워 달성을 추진 중이다. 아트라스콥코는 전 세계 73개국의 약 5만5000명의 직원을 다국적 대기업이다.


아트라스콥코는 오는 2030년까지 Scope1, 2는총 46% 탄소배출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Scope3는 같은 기간 28%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아트라스콥코 관계자는 “가장 감축하기 어려운 영역이 Scope3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 감축하기 어렵다"며 “에너지효율성을 많이 높이면서 최대한 Scope3 배출을 줄이려고 한다. 에너지효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하다 본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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