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침수·화재시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 '자기차량손해 침수·화재 피해한정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다.
삼성화재는 매년 발생하는 침수피해 및 산불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이번 특약을 만들었고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건부터 가입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침수·화재시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은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차량이 침수∙화재 피해로 차량을 수리하거나 전손 처리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보상해준다.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용을 보상해주며, 전손으로 인해 신규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7% 한도 내에서 취∙등록세와 신차 검수비용 20만원을 지원 받는다. 침수로 인한 차량 수리시 하체보호(언더코팅) 시공을 하면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차종에 따라 20~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자기차량손해 침수∙화재 피해한정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침수 및 외부화재로 인해 자차에 발생한 손해에 한해 보상한다. 단, 일반 자동차사고에 의한 자차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피보험자동차에서 발화했거나 다른 물체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삼성화재는 장마를 앞두고 '침수예방 비상팀'도 운영한다. 이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올해는 사고출동 인력 1400여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 범위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 227곳과 둔치 주차장 281곳 등 전국 500여개 이상 침수 예상 지역 리스트를 최신화하고, 협력업체별 순찰 구역 지정과 견인업체의 예비인력 보강도 마쳤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시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 및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콜센터는 기상 및 위험 상황도 안내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업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와 10년 넘게 축적된 침수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장마철에는 물웅덩이가 겉보기보다 깊은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차량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가급적 우회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