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아시스 본사 전경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일단 불발됐다. 기업회생을 진행중인 티몬의 일부 채권자들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수일 이내에 강제로 티몬의 회생계확안을 인가(강제인가)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는 100%,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는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는 82.16%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각각 필요하다. 결국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낮은 동의율이 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킨 셈이다.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들은 주로 티몬에 물품을 납품했다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상공인 입점업체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티몬 입점업체들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장기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티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돼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변제율)이 극히 낮아 티몬의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
다만 법원이 강제인가 제도를 통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와 티몬으로서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강제인가 제도는 회생계획안이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이해관계인간 형평에 어긋나는 차별이 없으며 반대한 이해관계인도 청산보다 회생할 경우 더 나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전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강제로 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측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는 당초 회생계획안대로 티몬을 인수할 수 있다.
앞서 오아시스는 지난 4월 티몬 인수예정자로 결정된 이후 116억원의 인수금액 외에 티몬 임직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위한 자금 30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업계는 연매출 5000억원 가량의 오아시스가 거래액 6조원대의 티몬을 인수해 덩치를 키우고 물류 경쟁력을 높여 기업공개(IPO)에 나서기 위해 티몬 인수에 공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채권자 및 법원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면서도 “(티몬을 인수할 경우) 최저수수료, 익일정산시스템 등 셀러들을 지원하고 이커머스 1세대인 티몬을 다시 살려내 생산자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