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포스터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7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 올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한편 도는 이날 올 1기분 자동차세 430만건에 대해 442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원), 수원시(374억원), 용인시(3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 1기분은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이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