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사고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과 보험 유관기관들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를 앞두고 안전운전을 위한 유의사항과 교대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하는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16일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현재 본인이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동료 등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 그대로 보상하지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타인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 신체사고를 보상한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보험사의 특약 상품이 도움을 준다.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고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본인 혹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어도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보장이 가능하다. 이는 단기간 타인 차량 운전시 가입하는 상품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침수사고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기차량손해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내 차량의 손해 혹은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특약은 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드킬 등) 등으로 인해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단,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선루프를 개방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당국·보험사·손보협회·한국도로공사·보험개발원 등은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긴급 대피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타이어 펑크와 연료 부족을 비롯한 긴급상황에서는 '긴급출동 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시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10~20%) 및 거액의 사고부담금(대인 최대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승자의 보상금도 40% 감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따라 가입조건·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도중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