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 CI
국내 펫보험 시장의 약점으로 불리던 소액·단기 상품을 앞세운 기업이 이륙 준비를 마쳤다. 펫보험 진입장벽을 낮추는 '메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받고 있다.
13일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보험업 영위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식 브랜드 론칭은 다음달 이뤄질 예정이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설립된 이후 같은해 9월 금융위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았고, 약 9개월 만에 △자본금 납입 △인력 충원 △물적 설비 구축 등 보험업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도입 이후 첫 본허가 사례로, 향후 다양한 특화 보험사의 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가 2021년 도입한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인 기업이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보험사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마이브라운이 유일하며, 본허가를 받은 것도 마이브라운이 최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험은 보험업계에서 오랫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마이브라운은 이러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인(人)보험과 차별화된 전문성과 반려동물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 브랜드 슬로건을 '반려동물만 생각하는 보험'으로 정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전문가도 추천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반려동물 보험에 관심이 없던 잠재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이브라운 관계자는 “이번 본허가 획득은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로서 시장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진료권 향상과 반려인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제도권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를 만들어 '동물의 행복권이 포기되지 않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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