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로 추진 중인 강원 태백 부지에 대한 일부 언론의 '지질 결함' 지적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공단은 해당 보도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적 기준을 혼동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태백 부지, 공모 요건 충족...화강암층 충분"
공단은 최근 전기신문이 보도한 '태백 URL 부지가 공모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질 결함으로 수천억 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공모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핵심 지질 기준인 화강암층도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전기신문 기사는 연구용 URL 사업부지는 지하 500m 깊이에 '단일 결정질암'이 분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150~550m 구간에 이암·사암·석회암 등이 혼합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백 URL 부지의 경우 고준위 방폐물의 실제 처분환경과 달라 각종 방사성 핵종의 이동 저지 능력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2024년 6월 18일 발표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유치 공모'에서는 '지하 약 500m 깊이에 단일 결정질암(공인된 지질도로 확인)'이 분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암종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실제 태백 부지에서는 지하 약 482m부터 약 700m 깊이까지 충분한 화강암층이 분포하고 있음이 시추 조사 결과 확인됐으며, 이는 공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미즈나미 지하연구시설이나 스위스 몬테리 연구시설도 여러 암종이 공존하는 지질 구조 내에 건설된 전례가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실제 처분환경과 달라 검증 어렵다? 역할 구분 필요"
공단은 '연구시설 지질이 실제 처분환경과 달라 방사성 핵종의 이동 저지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단은 법적으로 연구용 URL과 실제 처분시설 내 URL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따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일반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은 실제 처분부지에서 실증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 태백 URL은 예비 연구를 위한 시설일 뿐, 최종 처분부지에서의 검증은 별도로 수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공단은 “아직 처분부지 공모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분환경을 기준으로 연구용 URL의 부지 적합성을 문제 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석회암 없는 단일 기반암 요건, 처분고에만 적용"
공단은 '처분시설은 석회암 등 이질암이 없는 단일 기반암에 위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기준은 '처분시설'이 아닌, 방폐물을 실제로 보관하는 '처분고'에 대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처분고는 처분공이나 처분용 터널 등 방폐물이 직접 보관되는 설비이며, 이 설비가 석회암 등의 불안정한 암종이 없는 균질한 단일 기반암 내에 설치돼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처분시설은 처분고뿐 아니라 지상 설비, 진입터널, 수직구 등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태백 URL이 설치되는 지역은 처분고가 들어설 수 있는 깊이(약 500m)에 충분한 화강암층이 분포해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은 “태백 URL은 실제 처분시설이 아닌, 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연구 기반 시설"이라며, “기존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며, 일부 언론의 과도한 우려 제기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투명하고 과학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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