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오피스 17층 대형강의실에서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오피스 17층 대형강의실에서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핀산협 산하 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다. 마이데이터 시행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따라 전자금융사업자가 마주하는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핀산협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회원사에 자율점검표 작성 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기조발제는 법무법인 화우의 주민석 변호사가 맡아 '마이데이터 시행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 변호사는 의료, 통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의 전반적 개요와 함께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 관련 법령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수신자, 대상 정보, 전송 절차와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역할 △전송 관리와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주요 이슈를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이 구축되면 사업자 현황 확인과 전송 요구 내역의 조회·철회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박진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선임연구원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자율점검표 작성 요령'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점검 기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기준 등을 소개하며 “정부의 규제 활동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상호 보완될 때, 보다 균형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앞으로 세미나, 컨설팅, 자율점검표 작성 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율규제 수행 결과가 우수한 민관협력 포함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기존 포상 외에도 과징금·과태료 감경, 자율규제 참여마크 부여 등이 적용된다.
핀산협은 자율규제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사에 수료증 발급과 함께 자율점검 수행 실적을 내부 실적으로 반영·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