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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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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청정수소에 또 위헌소송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21 14:14

청정수소 인증제도 이어 청정수소발전 입찰제도에도 소송
석탄·암모니아 혼소 허용 문제 삼아…“국민 환경·재산권 침해”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후솔루션

환경단체가 정부의 청정수소 정책에 또 한번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위헌소송은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시장에서 규정하는 발전 방식을 문제삼았다. 청정수소 입찰시장에서 청정수소와 화력발전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혼소발전을 허용한다.


혼소발전 허용으로 화력발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CHPS의 청정수소 입찰시장에서 석탄을 80%, 암모니안 20%를 사용하는 혼소발전에도 청정수소 발전이라는 명칭이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입찰 낙찰자가 나왔고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입찰이 추진 중이라 봤다.


즉 이들은 혼소발전이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늘려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봤다. 혼소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석탄 발전을 할 명문을 만들어 준다고 지적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정수소에 돈을 낸 전기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헌법소원을 대리한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청정수소발전시장'이라는 이름으로 15년간 전력공급·구매를 보장하는 입찰을 실시했고,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 발전비용은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으로 회수된다"며 “탄소중립기본법과도 맞지 않고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의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은 먼저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청정수소 발전을 가장한 석탄 발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는 전기소비자의 재산권을 정당성 없이 침해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저난번 청정수소 관련 위헌소송이 한번 각하된 만큼 이번 소송도 위헌 판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6월 청정수소 인증제도에도 위헌소송을 했다. 헌재에서는 지난 1월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환경단체는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화석연료로 만들어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로 탄소를 뺀 블루수로를 청정수소로 분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때 블루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해당 소송에 대해 결정문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이나 온실가스 최종 배출량의 산출 방식, 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청정수소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이라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현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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