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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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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 ‘전통시장·상점 대변단체’ 위상 확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20 16:10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법정단체 운영비 국고 지원 법적근거 마련
이충환 회장 “서울 사무국 두고 역할 확대”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사진=전국상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가 국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법적 근거를 획득해 명실상부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변하는 법정단체의 위상을 구축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관할하는 법정단체인 전상연의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이 대폭 담겨있다. 전상연 회장 출신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전상연 및 지역 지회의 운영비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제도 확립'이 주된 골자다.


개정안 의결로 전상연은 단체 운영비를 국고 보조로 받게 돼 향후 중앙 정부 및 정치권과 접근성이 좋은 서울에 사무국 거처를 마련하고, 전국 상권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임에도 그동안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는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심지어 변변한 사무국조차 없어 회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국 장소가 바뀌는 탓에 전국의 전통시장을 지속성 있게 관할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 의결로 전상연 및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전상연의 위상과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전상연 운영비를 상인들의 회비로만 충당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가장 처음으로 추진하게 될 목표는 제대로 된 사무국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회장이 바뀌더라도 정부 및 국회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서울에 거점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6월 대선으로 탄생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이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도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상연이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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