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가격규제와 고정 관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20 10:58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조성봉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정부는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 입찰, 자연독점적 공익산업,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을 규제한다. 가격규제에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 있다. 첫 번째는 같은 상품과 서비스는 그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상품 및 서비스가 지역과 시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불편해한다. 동일 제품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높은 가격을 사업자가 더 큰 이윤이나 폭리를 보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폭리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소비자의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가? 발전설비의 분산화가 왜 실패하였고, 전력망을 보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우며,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왜 몰려 있는지를 알려면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가져오는 폐해를 이해해야 한다. 전국 전기요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전국 주유소의 상이한 기름값도 한때는 동일요금 규제에 묶여 있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공급자의 다른 비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은 점차 상승한다. 그것이 공급의 법칙이다. 보통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사업자(A)는 이를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두 번째(B), 세 번째(C)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첫 번째 사업자보다 더 불리한 비용조건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공급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A는 공급비용이 낮았는데, 왜 B와 C는 공급비용이 높은가라고 소비자와 정부는 반문한다. 그리고 형평성을 이유로 높은 공급비용에 맞춰 가격 올려주기를 꺼려한다.


최근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높은 건설비로 계속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도 쉽지 않은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을 계기 정부는 급하게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석탄발전사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건설된 접안시설과 부두를 활용해 추가로 석탄발전기 기수를 늘릴 수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달리 새로운 곳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두 및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높은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석탄발전소와 비용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높은 건설비용을 CP로 보전받는 것을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 번째 고정관념은 사업자가 버는 수익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돈을 벌게 되면 소비자 돈을 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정부와 소비자는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과 소비자가 이윤이나 편익을 추구하는 것을 은근히 죄악시하는 풍토가 적지 않다. 체리피킹이라는 말로 사업자의 수익추구를 폄하하기도 하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직접구매나 자가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기업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돈을 벌려고 생긴 조직에 대하여 돈 벌었다고 흉보는 것이 옳은 시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현상은 이미 가격이 자유화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유가가 자율화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요즘도 기름값이 높을 때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손해나면 보전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이윤이 나면 뺏아가겠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에서 SMP에 상한을 둔 적도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열시장에서도 사업자가 버는 이윤을 탐탁치 않게 여겨 산업부는 사실상의 원가규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한다.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가스터빈도 국산화하고, 원료도 싸게 들여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경쟁효과에 의해 다른 기업을 자극하여 결국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면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할 유인을 잃게 된다. 가격규제에 잠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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