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항의 시위
올해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늘어나는 영향에도 정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다.
정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구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 고용한 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한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에서도 네팔 출신 청년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습 폭행과 임금체불을 일삼은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 4월 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결과,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 4월 창호 제조·설치업체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2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사업주를 체포했고 체불임금 전액이 당일 청산됐다.

▲최근 3년간 4월말 기준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
안산지청에서도 지난 4월 제조업 사업주가 1명의 임금 약 160만원을 체불한 뒤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해 체포했고 사업주는 전액을 즉시 지급했다.
포항지청은 지난 3월 포항·경주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개인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 약 150만원을 8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자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게 했다.
서울강남지청에서는 지난 1월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1명의 퇴직금 약 170만원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뒤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외 도주가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월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갑작스러운 폐업과 함께 근로자 50명의 임금 약 5억8000만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을 금지했으며 그 결과 약 한 달 뒤 전액이 청산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