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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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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 활성화 위해 1주택자 혜택 지역 9곳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16 08:21

정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14일 발표
지방 주택 구매 장려 ‘세컨드홈’ 지역 추가 확대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도 한시 부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주는 세제 혜택 1년 연장

1주택자 인정 확대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한 채를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확대했다. 이 같은 다주택자 규제 일부 완화와 매입형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 부활,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해 지방 건설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경기 침체 및 미분양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제도를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평창, 공주, 담양 등 기존에도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적용된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단, 이미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킨다.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의 투기 및 세금 회피 우려로 2020년 폐지됐으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한시적으로 재도입되는 것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년 동안 6년 단기·10년 장기 임대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고, 건설·매입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도 지원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매입 주택의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면제한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한 뒤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해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는 다각도의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완화를 막기 위해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하는 한편, 다주택자 규제 추가 완화 등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세제지원을 전체 지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한시 복원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빠져 관련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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