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고금리를 주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며 금융당국이 이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가동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오는 13일 5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한다. TF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도 참여해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에서 과도한 특판과 고금리 수신 경쟁이 있는지, 소형 금융사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도 상향이 발표되면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어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상시점검 TF로 전환·가동하려 한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향은 24년 만의 조치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의 예금보호한도가 똑같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자들에게는 금융기관별 분산 예치의 번거로움이 줄고, 위기 시 심리적 안정감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은행 대비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금융학회는 최대 40%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당국은 이같은 '머니무브'가 저축은행의 고위험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에 과도한 자금이 몰릴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업황 악화 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몰리면 소형 저축은행들은 유동성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업권도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을 개정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맞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르면 이달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고금리에 더해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며 예테크족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은 지난 2월 기준 910조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9조원 늘었다. 이는 최근 수신 규모가 100조원 안팎으로 줄어든 저축은행업권과 대비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PF 대출 비중을 별도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처럼 총여신 대비 PF대출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단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외 신인도와 부정적 시각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상호금융권 내부에서도 부동산 경기 부진과 대출 시장 위축으로 예금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어 무리하게 수신 경쟁에 나설 여건이 아니란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