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5.7 [공동취재] ondol@yna.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 재판' 의혹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협박' 발언을 부인한 것,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등의 발언이 인식에 관한 것이며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큰 만큼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재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당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법 형사7부가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가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하고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면서 체포, 구속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심 재판부로부터 3월26일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약 38일 만에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을 내리면서 이 후보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해 정치권과 법원 안팎에서 '무리한 정치 판결', '대선 개입' 등의 논란이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