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카드뉴스. 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카드뉴스. 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 1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공단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전체 차량의 8.6%(105대 중 9대)만이 정지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월별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에 따르면 특히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는 총 1933명(사망 16명, 부상 1917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5월이 가장 많고, 6월과 10월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카드뉴스. 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카드뉴스. 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시속 30km로 주행시 제동거리는 약 4m, 50km로 주행시 제동거리는 12km에 이른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가 에측하기 어렵다.
공단 소통홍보처 관계자는 “서행보다 일시정지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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