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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7월 시행 3단계 스트레스DSR, 수도권-지방 차이두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7 14:12

“지방 DSR 규제 완화 주장엔 동의 어려워”
“3단계 시행 과정서 속도 차등 두겠다는 뜻”

금융감독 체계 개편 주장엔 “미세조정 바람직”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하반기 중반께 시행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이나 체감 경기 등을 고려해 지방과 수도권 간 (DSR 규제) 속도의 차등을 두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5월이 시작됐는데, 최상목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도 사퇴를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선까지, 5월 남은 기간 동안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관리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일 중요한건 시장안정"이라며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그간 해왔던 것처럼 잘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두 번째는 집행"이라며 “그간 진행했던 일들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됐고, 금융위도 3800억~4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자금 지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5월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달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조율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율을 거쳐 5월 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지방에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라고 표현을 한다면,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올해 초, 지방 미분양에 대해 DSR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는 현재의 규제를 기준으로 뒤로 좀 돌리자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관성 측면이나 방향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DSR을 시행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 그거는 일관성을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거꾸로 가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다만 더 강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느끼는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하겠다. 이게 어떤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금융위 또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 독립 관련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꾼 이후 크고 작게 조금씩 기능들을 재편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도 고려해야하지만,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 할거냐라는 관점에서 미세 조정하는, 기능을 조금씩 서로 간에 조율하는 그런걸 통해서 가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몇 차례 했고, 대략적인 시기와 관련해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는 피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국회와 대략 합의가 되면 시행 시기는 하반기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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