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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7월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6 10:35
아파트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대선이 끝난 직후인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앞서 스트레스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을 정할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0.38%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권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이달 중 스트레스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을 정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고자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금융당국은 올해 총량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분기 우리 경제가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월 말보다 5조원 이상 늘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2월 4조2000억원에서 3월 400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달 다시 불어났다.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으로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수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로 이어진 점이 4월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으로 국내외 주식이 급락하면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등을 통한 투자용 신용대출 수요도 늘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별개로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HF의 보증비율이 90%, HUG와 SGI서울보증은 100%였는데, 이를 9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보증 한도가 90%로 줄어들면, 은행권은 10%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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