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024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둘러싼 법적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영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형동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했던 이 모 씨, 김 모 씨, 임 모 씨 등 3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히 이 씨의 경우 회계책임자로서 두 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 더해, 형사재판 절차 전반을 불성실하게 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법정 내 태도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피고인 일부가 재판 중 껌을 씹거나 소리를 내어 잡담을 나누는 등 법정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지속했다"며 “공직 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린 데 더해 사법 절차에 대한 기본적 존중조차 결여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영수 재판장은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해야겠지만, 법정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법정은 국민의 공적 질서가 집약된 장소로, 피고인 개인의 태도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사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선거사무소 추가 임대 문제와, TM(전화홍보요원)에게 지급된 보수 내역의 적법성 여부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질의·응답 자료를 토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선거사무소 임대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소 추가 임대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TM 보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선거운동비용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거의 공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번 사건은 김형동 의원 본인의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직 관리와 회계 투명성 문제가 다시금 공론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법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은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은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김형동 의원 측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도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직선거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