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후 3시 30분부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일정을 재개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미 오전 회의에서 증인 채택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출석해 유심 대란 대응과 관련한 책임론,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특히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SKT 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가 명시된 상황에서 법률 검토 운운할 필요가 없다"며 유 대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제도적 대응 책임 △SK그룹 차원의 리더십 부재 △이사회·사장단 책임 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정식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SK 유심 해킹 사태는 그룹 총수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고객 수는 최대 2500만 명에 달하며, 유심 재고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사후 조치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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